우리은행 분실신고 이렇게 하세요

신용카드나 보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분실 신고 이 전 60일까지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분실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은행 카드, 통장 등을 분실했다면?

우리은행 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 바로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 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24시간 어느 때든 가능하니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즉시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분실 접수를 하려면 고객센터 전화 후 바로 611(카드 분실 신고) 또는 , 612(통장 분실), 613(자기앞수표 분실), 614(보안카드 분실 신고)를 눌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분실신고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지만 신속한 신고를 위해서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보통 카드 분실은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갑에 우리은행 카드 뿐 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회사의 카드가 들어있는지갑을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해지죠.

하지만 2016년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적용되어 신용카드회사 한 곳에 분실 신고를 하면서 여러 카드사에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영상 참조) 물론 일괄 신고 뿐 만이 아니라 특정 카드사만 신고할 수도 있죠. 다만, 일부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체크카드는 별도로 분실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할 때는 성명과 성명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신고 완료되어 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분실 신고를 취소하려고 할 때는 카드사마다 개별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내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