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경우 지방세 체납금액만 700억원에 가깝다고 하네요. 이 중에는 고액 체납자도 있겠지만 세금 납부 기간을 놓쳤거나 불황으로 체납하는 등 생계형 체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구시에서 이런 생계형 체납자의 전세보증금 압류까지 하면서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지방세 체납 시 과징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체납 확인 방법
지방세 체납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위텍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wetax.go.kr 을 입력해서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로 들어가면 현재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와 체납 기한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해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산세란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벌금으로 체납일자에 따라 10.95% (연 금리)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데요.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기간 1개월 마다 추가로 1.5%의 가산금이 60개월동안 붙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체납 이 후 독촉장의 독촉기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뉴스처럼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이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 꼭 위텍스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