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2조와 법인세법 제117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무 제도죠.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어느 덧 12년이 지나 이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세액 공제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리 해두면 향 후 세금 환급 시 좋겠죠.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찾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알아보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저는 구글 검색을 통해 찾아 봤는데요. 네이버도 상관 없습니다.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죠. 홈텍스에 접속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 섹션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찾아줍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와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가 나오죠. 일반 개인의 경우 소비자 발급수단을 자영업이나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려면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를 눌러줍니다.
만약 홈텍스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등록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에 왠만한 정부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으니 이런 과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홈텍스 로그인까지 완료되면 핸드폰,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곳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위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메뉴 중 전용카드 신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처럼 핸드폰 번호만 등록해놓고 물건을 사고 나서 핸드폰 번호만 얘기하시면 현금영수증은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