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 수령액 이렇게 적어서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죠.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데요. 얼마 전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수급자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32만 5천 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노후를 위해 연금을 넣었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죠.

국민연금 최저수령액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받고자 한다면 조기 연금을 신청하여 5년 더 일찍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월 0.5%씩 연간 6%가 감면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61만 원이 넘는데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 5천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20년 이상 납입을 하면 87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평균 납입 기간은 17년이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계산은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내가 낸 국민연금을 은퇴 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 겁니다.

은퇴 후 받는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뉴 중 내 연금 > 예상연금 조회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하거나 직접 국민연금공단 대표전화 번호인 1355에 전화하여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