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휴업 손해 꼭 확인하세요

제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자가용 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뒷차 때문에 크게 사고를 당하신 분이었는데요. 당시 퇴직한지 불과 3일도 안되서 사고를 당해 휴업 손해 문제가 불거졌었죠.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무직자에는 휴업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있었고 이미 사고 당시에는 퇴직 상태라 가해자를 비롯해 보험사정사와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무직자 휴업 손해

휴업 손해 배상

특히 휴업 손해 보상은 사고에 따른 보험 급여를 받을 때 항상 논쟁이 되곤 했는데요. 아무리 사고 당시에 무직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휴업에 따른 손해 배상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직자 휴업 손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얼마를 보상해야하는가는 어떻게 정할까요. 휴업 손해 산정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무직자인 경우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 (이른바 막노동) 수당을 받아야 하고 만약 특별한 기술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했을 때의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무직자 휴업 손해 배상

상대방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손해액 산정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었을 소득의 80% 정도를 배상하도록 산정하고 있죠. 만약 교통사고가 낮다면 합의금에도 이 금액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무직자라고 해서 무직자 휴업 손해 배상을 못 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